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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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,771회 작성일 23-08-10 10:00본문
DGB사회공헌재단은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- 다 음 -
[국민권익위원회]
[국세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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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표금융으로서 세상을 이롭게하는 따뜻한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꿈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합니다.
DGB사회공헌재단은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- 다 음 -
[국민권익위원회]
[국세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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